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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7:19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구가 2019년 8만7000명에서 20년에는 9만 4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면서 또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자의가 아닌 회사의 경영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상 또는 기타이유로 퇴사를 권유 받았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및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급여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회복 또는 병원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활동을 할수 없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연장 급여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1.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2.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 안내

    2. 실업 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실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셔야 합니다.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여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그리고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별표2)

     

    정당한 이직사유
    정당한 이직사유

     

    4.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이를 증명하시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소정 적용일수

     

    5. 실업급여 지급절차

     

    1. 내가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2) 비자발적 퇴사인가?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감축이나 계약 만료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권유 받았을때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 이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시게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자격에서 떨어지면 90일내 재심사 청구를 할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퇴사를 권고받고 퇴사를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1시간이내로 끝나니 끝까지 앉아서 플레이 하세요 그리고 수강완료를 하시게 되면 수료증이 발급되니 저장 또는 출력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는 꼭 2주이내에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후에 방문할 경우 교육 이수 기록이 없어지고 다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3. 워크넷 구직 신청

    온라인 수강을 이수하시면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꼭 하세요! 고용센터 방문전에 필수입니다.

    4. 고용센터 방문

    근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청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급자격 상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3종세트 신청 방법 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마치셨다면 1 ~ 4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못가시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단, 면접일정과 같거나 병가등의 이유는 미리 연락하시면 날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하실때는 꼭 신분증과 통장을 가져가세요

     

    두번째 방문을 하시게 되면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서 작성시 '인터넷형', '출석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형'을 선택하시면 2차, 3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최초방문과 4차 방문은 하셔야 합니다.

    출석형을 선택하시면 고용센터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최초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다음 방문 날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 받기 위해서는 매월 실업인정 신청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방법

    1. 워크넷 및 취업포탈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구직활동 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3. 직업훈련교육 등 교육 확인

     

    순서를 정리해 드리면

    최초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 - 재취업 활동(1~4주) - 2차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

    이런식으로 반복됩니다.

    6. 실업급여 관련 Q&A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안녕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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